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제44조의15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