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제44조의14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