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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제45조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국가유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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