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지역의 적정성ㆍ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