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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부지 면적 다. 서면으로 공장설립의 신청을 약정한 경우 해당 공장부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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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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