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할 것 2. 제27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할 것 3.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을 것 ② 법 제40조의2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권자(이하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기반시설 이용 및 설치계획 5. 입주가능 업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입주가능 업종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공장입지유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지원계획 ⑥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