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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제47조의6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위치 및 지정범위 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목적 3.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4. 입주수요 자료 5.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필지별 상세내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지원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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