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제48조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