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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의8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학교 교지의 총 면적에서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 3. 해당 교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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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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