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제44조의10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인용 형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0(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