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7조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상속공제 →

제5절 상속공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