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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재난의 범위등

제20조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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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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