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교부신청
제17조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출연금 교부신청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