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20조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