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21조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