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제14조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