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제19조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