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제15조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