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3항(법 제61조 및 제7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제1항(법 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3조제2항(법 제69조 및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8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에 관한 사무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