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3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