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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의2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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