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2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