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나.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 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 예정 공정표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파.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의 개요 가. 정비사업의 명칭 나. 정비사업의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