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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7조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으려면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를 말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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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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