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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

제15조의4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ㆍ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 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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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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