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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0조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ㆍ호안(護岸) 등의 유지 상태 2.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3.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5.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6.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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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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