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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이하 "소하천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 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소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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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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