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2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이하 "소하천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 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소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 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