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2조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