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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제19조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바로 또는 정수(淨水)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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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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