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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23조의2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 및 복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등 감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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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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