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제20조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