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제72조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