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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제1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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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등록부

제9조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① 삭제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등록부의 간인

제10조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ㆍ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신청서 편철부

제11조

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등록부의 보존

제12조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13조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부의 멸실

제14조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폐쇄

제15조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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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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