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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제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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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필의 통지

제7조

제7조(등록필의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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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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