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등록사무의 정지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