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5조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