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4조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