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편철부
제11조
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1조(신청서 편철부)
신청서 편철부
제11조(신청서 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1조(신청서 편철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