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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등록부의 보존

제12조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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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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