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납입
제48조
제48조(채권의 납입) ① 채권의 모집을 마쳤을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은 제50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채권의 납입
제48조(채권의 납입) ① 채권의 모집을 마쳤을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은 제50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8조(채권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