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형식
제43조
제43조(채권의 형식)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의 형식
제43조(채권의 형식)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3조(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