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출자지원
제40조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수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국가 등의 출자지원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수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