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8조의2

제38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3조의10제2항"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