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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채권의 발행방법

제42조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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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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