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발행방법
제42조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채권의 발행방법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