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모집의 위탁
제49조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모집의 위탁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