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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4조(채권원부)

채권원부

제54조

제54조(채권원부) ①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 3. 제4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 연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 연월일 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회원과 채권자가 요구하면 업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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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4조(채권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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