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입소각
제55조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채권의 매입소각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