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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6조(통지와 독촉)

통지와 독촉

제56조

제56조(통지와 독촉)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독촉을 해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독촉은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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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6조(통지와 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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