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설정
제58조
제58조(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질권 설정
제58조(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8조(질권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