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의 통지
제63조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경영지도의 통지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